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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회의…'兩은정' 전면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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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회의…'兩은정' 전면에 설까

    오는 29일 법무부·대검 감찰부서 연석회의
    박범계 '합동감찰 지시' 후속조치 논의
    법무부는 박은정, 대검은 임은정 참석 예정
    법조계 일각 "兩은정, 공정한 감찰주체로 보이겠나"
    법무부도 '공정 감찰' 고심…대안은 물음표 '난감'

    윤창원·황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따른 법무부‧대검찰청 감찰부서 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 주체로 전면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감찰이 검찰의 부당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의 미래지향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한명숙 명예회복‧권력수사 견제'라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는 의심의 시각이 만만치 않다. 그만큼 공정성 확보가 핵심 요소로 떠오른 상황에서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담당관이나, 사안 당사자이자 기소 의견을 강조해 온 임 연구관이 감찰 주체가 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들의 확대회의에서 내려진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을 받아들이되,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관행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정황과 증언은 존재한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을 주체 삼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공소시효‧감찰시효가 모두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안팎과 야권에선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귀결된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을 흠집 내려는 의도이자, 검찰 길들이기식 감찰 아니냐"는 취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감찰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긴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실무진들은 29일 연석회의를 개최해 박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선 류혁 감찰관이 이번 감찰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무조율 성격의 첫 회의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 감찰부에선 임은정 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밝힌 감찰의 취지가 공정성 논란으로 뒤덮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첫 단추는 '감찰 주체의 신중한 선정'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박 담당관과 임 연구관 두 사람이 핵심 감찰 주체가 될 경우 공정한 감찰로 비춰지겠는가"라며 물음표를 달았다.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체제'에서 각종 무리수 논란 속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실무를 주도해 친여(親與) 성향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인물이다.

    또한 임 연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재판에 넘기고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박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임 연구관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임 연구관이 객관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임 연구관 인사 과정도 '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임 연구관은 '추미애 법무부' 때인 지난해 9월 비직제 보직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았으며, '박범계 법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한명숙 관련 의혹이라는 특정 사안을 중심에 두고 무리한 인사가 이뤄진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감찰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그 주체를 놓고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두 사람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기류가 감지된다. 아울러 이번 감찰 과정에서 '한명숙 사건' 뿐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가운데 성공‧실패 사례를 뽑아 분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정치 사건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이로써 법무부에서 합동감찰에 투입되는 검사는 총 6명이다.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며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력 충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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