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파리바게뜨와 CU, GS25 등의 가맹본부에 소속된 6천여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3개 가맹본부 및 점주대표들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선포했다.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에서 선포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3개 가맹본부의 장기점포는 파리크라상 1,197개, 비지에프리테일 2,289개, 지에스리테일 2,649개 등 모두 6,135개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계약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추진해왔다.
한편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이날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