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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경제정책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과 임원 이상 등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 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LH, SH 등과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업무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약 7만 명 추가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된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들(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 명)도 소속 기관별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전 공직자 재산 등록은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1단계로 부동산(토지와 주택)만 등록이 시작된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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