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과 임원 이상 등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 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LH, SH 등과 같은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업무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약 7만 명 추가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된다.
다만, 정부는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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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들(공무원 및 공공기관 약 130만 명)도 소속 기관별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전 공직자 재산 등록은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1단계로 부동산(토지와 주택)만 등록이 시작된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