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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직협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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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 직협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해야"

    서울경찰청. 이한형 기자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의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 업무가 경찰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인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정에는 위원 7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표단은 "치안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출신이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감 있는 사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직 2명, 일반직 38명, 경찰 16명인 현재 구성을 두고 "불필요한 사무, 현장에 부적합한 사무 양산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정 규모의 경찰 인력 구성(일반직 50%, 경찰 50%) 및 치안 전문가인 경찰관을 치안시책 주무 팀장 직책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조례에 규정된 사무 외에도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무로서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통제 없이 사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자치경찰 사무의 명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규정인 별표1 개정 필요 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2조 제3항의 수정도 요구했다. 대표단은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어 대표단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청의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 원이며 서울시는 기본 150만 원이다.

    시장·자치위에 위임돼 있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도 문제삼았다. 대표단은 "서울시경찰청 내 근무 중인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임용권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서울경찰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자치경찰 시행 초기, 서울경찰과 서울시의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치안공백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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