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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첩' 외면한 檢 '차규근·이규원' 기소에…공수처 "입장 없다"

사건/사고

    '재량이첩' 외면한 檢 '차규근·이규원' 기소에…공수처 "입장 없다"

    검찰, 공수처 '송치' 요구 사실상 정면 거부
    공수처장 "기사 보고 알았다" 우회적 불만
    검찰 내부에서는 '재량이첩' 황당하다 반응
    검·공 갈등 표출되나…법원 첫 판단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장하는 '재량 이첩'에 검찰이 '수용 불가' 뜻을 분명히 밝힌 셈으로, 이를 둘러싼 두 기관 사이 갈등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전날 이뤄진 검찰의 차 본부장·이 검사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대변인실을 통해 전한 공식 입장에서 김 처장은 두 사람의 기소에 앞서 검찰과 상의한 적이 없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2일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지 20일 만이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송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에는 수사권한만 이첩했을 뿐 기소권한은 공수처가 갖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서도 "공수처장 재량으로 공소제기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하다"며 '재량이첩' 개념을 내세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이같은 '재량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주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검찰 내부의 반응도 김 처장의 '재량이첩'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는데 그중 하나의 권한만 이첩할 재량이 있다는 건 김 처장만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재량이첩'이 가능하려면 사실상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에서 다룰 사안 자체조차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첩'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이 부딪히는 비슷한 장면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갈등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사건을 받은 법원이 '재량이첩'의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 처장은 "(재량 이첩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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