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날인 7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신고가 잇달아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날인 7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신고가 잇달아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장군 정관읍 제3투표소 월평마을 복지회관에서 A(50대)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선관위가 사진 삭제를 요청한 뒤 A씨에게 삭제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가 "왜 확인서를 써야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선과위는 곧바로 '삭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A씨는 그제서야 확인서를 작성했다.
비슷한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 29분 서구 동대신 제1투표소에서는 유권자 B(60대)씨가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명부에 "왜 자신의 도장을 안찍고, 선관위 도장을 찍냐"며 선관위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다행히 B씨는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취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산지역의 한 투표소 출입문을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C(40대)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C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에서 "취직이 안 된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1층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투표 날인 7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신고가 잇달아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다만 경찰은 C씨가 소란을 피운 장소는 2층 투표소가 아닌 1층 출입문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가 선거사무원 제지에 불응한 상황도 아니어서,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 적용도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27분 서구 암남동 5투표소를 찾은 D(70)씨가 투표를 하지 못하자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지난달 22일 서구로 이사를 와 이전 주소지인 사하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에게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날 오전 6시 2분 동구 좌천1동 주민센터 앞에서 투표하러 온 E(50대·여)씨도 사람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E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 54분 강서구 녹산동 제2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 F(70대)씨가 투표소에 나와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시설도 엉망'이라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F씨를 진정시킨 뒤 귀가 조치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산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투표소 관련 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장 등 시비소란이 10건, 폭력 3건, 소음 1건, 기타 4 건이 접수됐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경찰관 휴가 사용을 중지하고, 가용경력 절반 이상을 동원하는 '을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부산지역 917개 투표소에는 1천834명의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투표가 종료되면, 1천866명의 무장경찰관을 투표함 호송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