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최근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자로 확인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과 농지 4000여㎡를 공동매입한 것으로 농지의 위치와 규모상 입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원 시절 교육위원과 농지 4천㎡ 공동매입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을 지낸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군의 농지 2곳(6필지) 4005㎡를 공동매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해당 농지들을 교사인 A(46)씨와 공동매입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시민단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 노린 투기 가능성 높아"시민단체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들은 모두 도로와 100~200m가량 떨어져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경우에 한해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구청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말농장 운영 목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인천∼충남 태안 사이의 이동시간이 2시간을 넘어 적절하지 않고, 규모 면에서도 1000㎡를 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지법 위반 혐의 입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2006년부터 남동구의원과 인천시의원, 남동구청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병원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해당 농지를 소유했다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혔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각 시의원과 교육위원 시절 알게 된 것 이외에 접점이 없다는 점도 투기 의혹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친‧인척이 아닌 데다 매입가 1억원이 넘는 농지를 공동소유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 구청장 "노년에 농사지을 목적으로 매입…최근 처분" 해명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매입했다"며 "남동구청장 취임 이후 바쁜 구정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 등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토지 매입 이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우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공동소유자인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같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구청장은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남동구 간석동과 중구 중산동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