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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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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시의원 시절 교육위원과 농지 4천㎡ 공동매입
    시민단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 노린 투기 가능성 높아"
    이 구청장 "노년에 농사지을 목적으로 매입…최근 처분" 해명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연합뉴스

     

    최근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자로 확인된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과 농지 4000여㎡를 공동매입한 것으로 농지의 위치와 규모상 입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원 시절 교육위원과 농지 4천㎡ 공동매입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을 지낸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충남 태안군의 농지 2곳(6필지) 4005㎡를 공동매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해당 농지들을 교사인 A(46)씨와 공동매입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시민단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 노린 투기 가능성 높아"

    시민단체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들은 모두 도로와 100~200m가량 떨어져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경우에 한해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구청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말농장 운영 목적으로 매입하기에는 인천∼충남 태안 사이의 이동시간이 2시간을 넘어 적절하지 않고, 규모 면에서도 1000㎡를 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지법 위반 혐의 입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구청장은 2006년부터 남동구의원과 인천시의원, 남동구청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이전에는 사회복지사, 병원 총무과장 등을 지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해당 농지를 소유했다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혔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각 시의원과 교육위원 시절 알게 된 것 이외에 접점이 없다는 점도 투기 의혹을 더한다고 강조했다. 친‧인척이 아닌 데다 매입가 1억원이 넘는 농지를 공동소유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 구청장 "노년에 농사지을 목적으로 매입…최근 처분" 해명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매입했다"며 "남동구청장 취임 이후 바쁜 구정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또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 등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토지 매입 이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우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공동소유자인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같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구청장은 최근 재산공개를 통해 남동구 간석동과 중구 중산동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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