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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청산이란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와" 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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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적폐청산이란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와" 무죄 주장(종합)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재판 재개
    양승태 "적폐청산이란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모두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며 재판이 멈춰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새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피고인들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주장의 요지를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관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관계에 대해 공소제기한 검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관 인사권 행사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사법행정에 있어서 대법원장은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사무 관련 직원들이 대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반적인 업무 체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사법행정 혹은 일선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혐의 대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는데 이를 구성하는 필수 조건인 직권이 없는 이상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겹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통한 비공개 자료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시는 이 전 위원이 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열심히 해보시죠'라며 덕담 차원에서 당부만 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 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변호인의 진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게 사법이 가장 염려하는 바이다"고 직접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모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수사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이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상황이 쉬지 않고 보도됐다. 이제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고 있는데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에 이어 박·고 전 대법관 측 또한, 사법농단 의혹이 과장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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