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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n번방을 운영하며 신체 노출 사진으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