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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 사형 선고



아시아/호주

    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 사형 선고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9일(현지시간) 장병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내려진 계엄령 선포로 중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게 된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약 30년간 사형 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 노스오칼라파에서 칼과 곤봉으로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공격 후 오토바이와 총도 탈취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부 대변인 조 민 툰 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48명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군경 16명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얀마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은행들도 곧 전면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시위가 잦아들고 있는 건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협력 덕이며, 우리는 이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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