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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식은 밥 안먹겠다' 공무원도 점심휴무 필요해요"

사회 일반

    "'이젠 식은 밥 안먹겠다' 공무원도 점심휴무 필요해요"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광주도 '점심 휴무'
    교대 근무시 밥 먹을 타이밍 잡기 어려워
    도시락, 배달 음식으로..먹다가도 대민업무
    개인 정보 관련 업무, 권한은 이양도 어려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고려대상 아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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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수진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점심시간 업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 반,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같이 쉽니다. 그런데 물론 서비스업이면 상황이 좀 다르죠. 고객을 계속 응대하면서 교대로 식사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어떨까요.

    광주광역시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오는 5월부터 점심시간 일괄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근무가 아니라 전체가 일괄로 딱 쉰다는 건데요. 공무원 사회는 크게 찬성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이 2000여 개가 훌쩍 넘어설 정도로 뜨겁던데요. 이게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듣고 판단해 보시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김수진 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민원업무를 멈추자, 밥을 편하게 먹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수진> 네.

    ◇ 김현정>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김수진> 12시부터 1시입니다.

    ◇ 김현정> 12시부터 1시. 지금도 한 시간 점심시간은 보장이 돼 있는 건데 교대근무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군요?

    ◆ 김수진> 정확히 1시간 보장도 현실적으로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는 음식을 배달시켜 드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점심휴무제 도입하고자 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 반응이 더 이상 식은 음식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불어터진 면발 안 먹어도 되겠구나, 소화제 좀 덜 먹겠구나 이런 반응이었으니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아니, 배달음식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시간이 보장돼 있고 거기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거면 교대해서 나가서 따뜻한 음식 드시고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수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 김현정> 교대로 하다 보면?

    ◆ 김수진> 업무가 끊겨야 짬을 내서 얼른 들어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광주지역 언론에서 지난주에 몇 몇 동 행정복지센터를 실제로 점심시간에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도시락 먹다가 나와서 음식물을 채 삼키지도 못하고 민원을 응대하더라. 이런 모습을 취재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광주 남구청 민원봉사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했다. 김한영 기자

     


    ◇ 김현정> 그럼 한 시간 보장은 확실하게 해 주되 대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교대로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시간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면?

    ◆ 김수진> 지금처럼 교대로 식사했을 경우에 가장 저희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은 정작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을 열심히 응대하다가 한 시 넘어서 겨우 식사를 하러 간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왜 점심시간 안 지키고 밥을 먹으러 갔느냐, 항의를 하는 경우인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점심시간 피해서 업무 보러 왔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시고.

    ◇ 김현정>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그러면 계도를 통해서 교대시간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겁니다. 설명을 하면 그건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게 문제라면?

    ◆ 김수진> 그러면 반대로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12시부터 1시의 민원을 피해 주십사라고 계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러면 12시부터 1시 일괄점심휴무제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도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제가 반대 입장이신 분을 인터뷰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신 전해보자면 시민들 중에는 일하다가 점심시간 쪼개서 민원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게 12시에서 1시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을 이렇게 그 시간에 일괄로 쉬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사용에 서툰 경우가 많고 단순업무가 아닌 뭔가 사람에게 직접 문의를 하고 설명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불편해질 거다. 정확하게 교대근무를 통해서 한 시간 보장을 하는 방식 그래서 문은 계속 여는 방식, 이런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 김수진> 동주민센터는 정말 주민들의 최일선의, 그리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특정 공무원은 특정업무의 권한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감 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는 A라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공무원이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B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과 기술과 그리고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등본을 발급하는 업무가 사회복지 상담을 대신할 수 있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런 사항은 특히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수진> 네, 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가족관계 사항 그리고 이 개인의 경제사 같은 굉장히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진 당담자가 아니면 권한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 고유의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사안마다, 담당마다 한명씩 계시는 건가요?

    ◆ 김수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계시는데요. 두 분이 있을 경우는 교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게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할 수 없으니 일괄적으로 일괄휴무제 12시에서 1시 쉬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마트며 백화점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은 사실 점심시간 중단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국민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까요?

    ◆ 김수진> 저희가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공무원이 되고 재난의 뒷수습을 하는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 정신이 절대 없지는 않고요. 다만 밥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을 단순히 점심휴무제를 한다고 해서 대국민서비스정신이 없다는 것은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점심시간 일괄휴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죠. 좀 있죠?

    ◆ 김수진> 네,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어디가 그런가요?

    ◆ 김수진> 경남, 경기, 전남, 전북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으로 보자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점심에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들 불편은 별로 없다고 합니까?

    ◆ 김수진> 당연히 도입 초기에 일부의 혼선은 있었고요. 항의하는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공직사회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에 지났는데도 지금도 왜 토요일에 구청 업무 안 하냐. 항의하고 찾아오시는 민원도 계시는 상황인데 처음 도입되는 점심휴무제도 초반의 혼선과 불편함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12시에서 1시. 남들 다 먹는 점심시간 벗어나서 1시에서 2시 이렇게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통 분들이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가서 민원 업무를 후다닥 처리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 밥 굶고서 가서 일 후다닥 처리하시는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조금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건, 혹은 앞으로 당기신다든지, 12시에서 1시를 피해주시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본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5월부터 점심휴무제를 하겠다라는 홍보 현수막과 배너를 이미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배너와 현수막을 보고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 동의하고 배려해 주시는 민원수도 상당히 좀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이미.

    ◆ 김수진> 네. 정착이 되면 이 혼선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착이 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시에서 2시라든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피해서 쉬시는 건 어떻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용섭 광주시장도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입은 되는 건가요?

    ◆ 김수진> 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잖아요. 저희가 5개 자치구 구청장과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대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실이 있는데 현재 이 조직이 조직개편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같이 시행을 하지 못할 뿐이고요. 시장님과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 논의를 해서 도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에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 그런 공공기관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일괄 휴식에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 김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몇 몇 곳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제 5월부터 광주가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자리 잡으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여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김수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지역본부 김수진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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