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도쿄 올림픽 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방출 전에 오염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섞은 뒤 방사성물질 농도를 희석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희석한다 해도 방사성물질은 오염수에 그대로 남아 있어 한국 등 주변국 해양생태계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안에 제주도 연안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해양 오염수에는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과 스트론튬-90, 세슘-137 등은 갑상선 암과 골수암, 신장암 등을 유발하고,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이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방사성물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방안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단계별 대응에 따라 수산물 감시 강화나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수산물 채취 금지,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통제 등의 지침이 주어진다.
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양유엔법협약이나 런던협약을 근거로 국제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좌민석 연구원은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발표도 뒤따라야 한다”며 “제주 인근해역의 경우 조사 횟수를 더욱 확대해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