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태양광 발전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6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팽모(53)씨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한모(46)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768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68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이 기간 동안 분양업체의 법인 자금 198억 원을 횡령하고 10억 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팽씨 등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전체 필지가 허가 받은 것처럼 속이는 '깜깜이 분양'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 여의도 지사, 광주지사, 경기도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에 분양사무소를 차렸으며 태양광 설치 실적이 없음에도 홍보책자에 준공 경험과 실적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에 의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가 늦어진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부 개발된 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사한 사기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