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크리스마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존속폭행을 저지른 6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9시쯤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러 지난 2019년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의 부모는 법정에서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폭행 전력과 수법, 횟수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