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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檢 출석한 이성윤, 책임 떠넘기나…"총장이, 국장이…"

사건/사고

    돌연 檢 출석한 이성윤, 책임 떠넘기나…"총장이, 국장이…"

    이성윤, 4차례 거부하다 17일 검찰 조사
    '기소 가능성' 보도 나오자 돌연 입장 바꿔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는 선 긋고…
    "검찰총장 보고…검찰국장 지시" 책임 회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돌연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 이튿날에는 변호인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을 둘러싼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구성원을 생각해 출석했고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 돼서야 조사에 응한데다 내놓은 해명도 상세한 반박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워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장. 황진환 기자

     

    ◇'기소 방침' 보도 나오자 돌연 '출석'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4차례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과 공수처에 돌렸다. 수원지검과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충돌하자,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조율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전날 입장을 바꿔 검찰에 출석한 배경으로는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짙다. 이 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전 일부 언론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최근 언론에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데에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종민 기자

     

    ◇"검찰총장에 보고…검찰국장이 지시"

    변호인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론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 검찰국장은 윤대진이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음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후 2019년 3월 25일 아침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지목된 2019년 6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취한 일련의 결정과 행동들은 모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한 것일뿐, 자체 판단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2019년 6월 25일쯤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와 관련해 그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법무부 직원 조사 경위 등을 문의한 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지시일 뿐 이 지검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외압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책임 소재 상당 부분을 문 전 총장과 윤 전 국장에게 떠넘긴 모양새다.

    연합뉴스

     

    ◇또 한번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공수처가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상호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의혹 전체를 철저하고도 균형있게 수사,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이 지검장의 기소 의견을 전달받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만큼, 총장후보추천위의 절차가 끝난 이후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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