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한형 기자
지병 치료 목적으로 지난 16일 교도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정밀 검사 이후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은 기존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로 다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정밀검사 결과는 향후 서울대병원 진료를 통해 설명받을 예정이며, 퇴원 및 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에도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50여 일 만인 올해 2월 10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