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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대폭 인상"…첫 회의 앞두고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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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 대폭 인상"…첫 회의 앞두고 제도개선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 진행
    민주노총 "최저임금 대폭 인상·공익위원 위촉 제도 개선" 요구

    연합뉴스

     

    노동계가 20일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를 앞두고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 사회 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2022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올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민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일부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 범위 확대에만 골몰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현장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 장애인과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 등도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혔다.

    최저임금위의 구조도 문제삼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촉하는 현재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할 뿐"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지원은 기업 금융 지원을 비롯한 공적 자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며 "그런데 노동자들은 공적 자금을 쏟아 부은 기업에서도 구조조정되고 해고됐다. 대기업과 재벌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초 예측보다 상향 조정해 3% 중반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소득도 함께 상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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