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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7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다" 결론



사건/사고

    경찰 "서울시 7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다" 결론

    황진환 기자

     

    지난 2월 서울시 소속 20대 7급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와 주변인 수사 등 그 간의 수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의 정황이나 사인(死因)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만 20세의 나이로 서울시 7급 공무원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주무관으로 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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