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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석달, 검찰 고소·고발 68.5% 감소

법조

    검경수사권 조정 석달, 검찰 고소·고발 68.5% 감소

    경찰 송치·송부 사건 절반 줄었다 회복세

    황진환 기자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석 달 만에 대폭 감소했다.

    대검찰청은 22일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현황'을 통해 1분기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7695건으로 전년 동기 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고 일반 형사사건 수사가 경찰에 일임되면서, 검찰에 들어오는 사건은 대폭 줄어든 반면 경찰 내 업무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 경찰에서의 송치·송부 사건 건수는 1월 6만410건으로 전년 10만2924건에 비해 58.7% 수준으로 대폭 줄었으나 2월 12만8399건, 3월 22만7241건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이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월 중 각각 2923건, 559건에 그쳤던 보완수사, 재수사요청 건수는 3월 6839건, 1377건으로 늘었다.

    황진환 기자

     

    3월까지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1.3%, 검토완료 불송치기록에 대한 재수사요청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검토완료 수사중지기록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4.7%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 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지만 검·경간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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