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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사에 '자가격리 위반' 영상 제공…인권 침해

광주

    인권위, 방송사에 '자가격리 위반' 영상 제공…인권 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한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광주 보건당국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 등은 이탈 현장과 A 씨가 자가격리 조치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구청 공무원은 언론이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송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상파일은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구청 홍보팀장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청 공무원 자가격리 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언론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은 격리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한 증거자료이며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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