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세 여성인 척하며 2019년 12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어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2월 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등 온갖 구실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 부장판사는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