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마트 주인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한 마트에서 업주(60대·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15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해보자"며 업주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