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2일과 2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와 파견 수사관들이 모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토론 결과를 25일 설명했다.
해당 워크숍 토론 의제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한다. 공수처는 "특히 기존에 사문화 됐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소제기 전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사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범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공보의 동기,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