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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상속세' 사회환원 정책 나왔지만 주식 분할은 미공개, 왜?

기업/산업

    '12조 상속세' 사회환원 정책 나왔지만 주식 분할은 미공개, 왜?

    구속 수감 ·총수염 수술 등 장남 이재용 부재에 '신중론'
    분쟁 가능성은 희박···"유족간 합의는 마무리"
    이론상 공유주주로 명의개서한 뒤 대표자가 의결권 행사 가능
    삼성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 공개될 것"…장기화에 선 그어

    연합뉴스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12조원 이상 납부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애플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보다 3.5배 많은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러나 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식 배분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인이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 주식을 워낙 많이 들고 있어 지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주가나 지배구조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유족 간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만큼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구속·수술 등 이재용 부재 '신중론'…'0.7%' 삼성전자 지분 보유 이재용 지배력↑ 전망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면서 고인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20.76%를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지분을 공유한다는 게 골자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세부적인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같은 내용으로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26일 마감 시한이었고, 재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날 밝혀질 것으로 봤으나 예측은 빗나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 유족 간 분할 합의가 덜 끝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까지 겹치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한 달가량 병원에서 머물기도 했다.

    고인이 보유한 주요 주식은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해당 지분이 단순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홍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간다. 재계는 이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넘기고, 삼성생명 지분을 가족 4명이 나눠 갖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삼성 일가는 오는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유족 간 지분 분할 합의가 안 된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시한도 없다.

    상속세 역시 '연대납세' 의무에 따라 유족 간 지분 비율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더라도 유족 중 누구든지 상속세 총액만 기일 내에 납부하면 되는 구조다. 지분 분할이 안 됐더라도 세금 납부 등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주식 취득 공시 역시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하면 된다. 따로 기한이 없으므로 합의가 장기화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황진환 기자

     

    ◇ 삼성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 공개될 것"…분쟁 가능성 희박 "유족 간 합의는 마무리"

    지난 3월 삼성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 몫의 의결권은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주식 분할 협의가 길어지면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이건희 회장 몫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몫으로 나누기 전 단계에서의 잠정적인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에 대항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를 해야 한다(상법 제337조).

    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지분율 없이 '공유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법·규정상 별도 지분율 없이 공동명의로도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대표자 1명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33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의견을 모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삼성은 주식 분할 협의 장기화에 선을 긋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들을 대신해 "유족 간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일가는 금융위원회에도 상속 지분 비율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대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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