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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 신속하게 돌려받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송금인이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착오로 송금된 신고 금액은 4646억 원(20만 건)에 달했지만 절반 가까운 2110억 원(10만 1000여 건)은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되지 않았다.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오는 7월부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도입돼 잘못 보낸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자진반환 요청 또는 지급명령으로 회수해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7월 6일 제도시행을 앞두고 착오송금 반환 안내를 우체국 'e-그린우편'으로 발송하는 업무협약을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그린우편은 요청기관에서는 우편물을 만들지 않고 우체국에 그 내용만 전달하여 우편물 발송을 요청하면 해당지역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출력·배달해주는 신개념 우편서비스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e-그린우편 서비스를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활용해 우편송달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했다"며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체국이 공익적 역할 수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우체국의 혁신적인 기능으로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히 발송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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