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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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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인격권 침해라 보기 어려워…임의로 국민 대리 불가"

    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전날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의 단체들과 시민 20명이 낸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당 서적으로 인해 침해된다고 주장한 권리가 실제 사법상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 등으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인격권이나 사법상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채권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인격권에 기해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적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소지·판매·배포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사전적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해당 회고록이 국가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의 헌법수호 권리·의무'가 방해되거나 침해될 경우 국가가 국보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형벌권 내지 행정권 등을 발동해 관련자를 처벌, 행정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에게 사법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주석 회고록의 판매·배포가 일반인들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신청단체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주로 채권자들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김 주석의 항일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 서적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데다 통일부 등 당국의 사전 협의 및 반입 승인 없이 출판된 것으로 드러나 위법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보문고는 지난달 말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했고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서점도 판매를 중단했다.

    NPK 등은 지난달 23일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미화한 책을 제한 없이 판매·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보법의 원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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