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SNS로 알게 된 아들뻘 20대 '스토킹'한 50대 여성 구속

사건/사고

    SNS로 알게 된 아들뻘 20대 '스토킹'한 50대 여성 구속

    2차례 주거지 무단침입도…지난 16일 현행범 체포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을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모(53)씨를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앞서 SNS로 피해자 A(22)씨를 알게 된 김씨는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며 A씨의 거부에도 약 1년 넘게 쫓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대문구 소재 A씨의 주거지를 알게 된 김씨는 이 곳을 2차례 무단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내부로 들어가 A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쯤 스토커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연락을 받지 않는 A씨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씨로 인한 스토킹 피해를 지난 1년간 10회 넘게 신고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조사 이후 구속기한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