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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 운전 뒤 측정도 거부…소방관 입건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의 한 20대 소방관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20대 소방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700~800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측정하지는 못했다.

    A씨는 2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까지 혈중알코올농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문이 오면 절차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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