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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법조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그래픽=김성기 기자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에게 실형과 더불어 벌금 2억 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대신증권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실형에 벌금 2억 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더불어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실제로는 연수익률이 확정된 상품이 아님에도 '연 8% 준확정'과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480억 원어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라임의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안심시키며 환매를 막은 정황도 나타났다.

    장씨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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