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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퇴원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동의입원' 제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의입원은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행정입원'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본인 의사에 의하면서 동시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의입원과 달리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때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한 보호의무자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도 전환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원래 목적은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의사를 배제하는 강제입원 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해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강제입원율이 매우 높았다.
동의입원이 도입되고 그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본인 동의로 입원을 선택하게 하면서도 퇴원 요구 시 자·타해 위험이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의입원은 2017년 전체 유형에서 16.2%를 차지하다가 2018년에는 19.8%, 2019년에는 21.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퇴원 신청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며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자의 입원의 퇴원 거부 기준보다 오히려 더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대상이 동의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과연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할 목적인지 단언하기 어렵고,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균형이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동안에도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기에 동의입원에 대해 강압이나 위력이 아니라도 가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해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동의입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관련 진정사건이 152건이며, 이 중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진정이 71건(46.7%), '퇴원이 거부됐다'는 진정이 81건(53.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동의입원 제도는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인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