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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뒤 밤새 방치됐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 등을 다친 이 노동자는 사고 이후 홀로 방치됐고, 반나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57)씨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높은 곳은 아니었지만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주변에는 현장 안전관리자와 동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러진 채 밤새 방치됐다. 이후 가족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게 결국 다음날인 5월 26일 오전 6시30분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A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 등 업체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대해 안전을 감독해야 할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조사를 좀 더 진행한 뒤 관계자들의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