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어젯밤에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전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김 총장에게) 뵙자 그랬고,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을 자주, 잘하려고 한다"며 조직개편안을 두고 김 총장과 몇차례 더 만날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법무부는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총장이나 장관이 승인할 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