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88일이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기의 등을 세게 내리치거나, 소파 쿠션에 던지다시피 내려놓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기는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인지했다. 지난 9일 관악경찰서에 신고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 전담팀이 맡도록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전날 서울청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