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을 짐짝처럼 바닥에 끄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8~22일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당시 3세)군을 2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B군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이불이 펼쳐진 곳까지 2m가량 질질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