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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살인' 피의자에 '보복살인' 적용…내일 檢 송치



사건/사고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에 '보복살인' 적용…내일 檢 송치

    경찰, "주거지 감금 후 지속적 폭행, 보복목적 인정된다"
    내일 오전 8시 검찰 송치…피의자 1명 추가 입건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포경찰서는 21일 "피의자 안모씨와 김모씨는 피해자 박씨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했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감금치사가 아닌 살인을 적용하되, 보복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더 세진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훔치다 서울 양재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 당시 폭행 흔적이 발견돼 부친에게 인계됐는데, 이후 함께 대구로 내려가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박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31일 대구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데려왔다. 당시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겁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데려오기 전에 피의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담긴 포렌식 결과와 작성 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 13일까지 감금과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연남동 오피스텔로 이사 온 지난 1일 이후로는 오피스텔 밖을 나오지도 못했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이들은 박씨에게 고소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가혹행위 등이 담긴 영상도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해 600만원가량을 갈취한 점도 확인됐다.

    이런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불송치 결정된 상해 고소 건은 이번에 병합해 송치하기로 했다.

    보복 목적의 폭행이 이뤄지기 전부터도 피의자들이 박씨를 계속해서 폭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와 함께 지내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 4일까지 노트북 파손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박씨를 폭행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변제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인지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9월 12일 변제계약서를 빌미로 피해자를 서울로 오게 했지만,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대구 집과 서울을 여러 번 오가는 등 감금은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 A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다른 피의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감금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22일 오전 8시 피의자 안씨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한다. A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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