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지역 주민 소상공인 투자로 동네 상권 활성화

경제정책

    지역 주민 소상공인 투자로 동네 상권 활성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시범 추진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개념도. 기재부 제공

     

    지역 소상공인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오는 11월부터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은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 투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벌이고 이후 지역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지신보와 협약을 맺은 P2P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대출)' 방식이다.

    정부는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자 1인당 300만 원 등 투자 한도를 두고, 지신보로 하여금 투자 금액 일부를 보증하게 할 계획이다.

    투자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신보 보증료 인하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박종민 기자

     

    ◇중소기업 올해 결손금 2019년 납부세액에서 소급공제 가능

    우리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면 기존 중금리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이 비교적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제 소비자인 지역 주민의 인지도 제고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결손금 발생 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올해의 직전 연도인 지난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결손금은 2019년까지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결손을 겪은 사업주는 지난해 결손금을 공제하고 남은 2019년도 납부세액에서 올해 결손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