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0일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A 기자, 성명 불상의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문제의 일러스트를 첨부한 기사.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조 전 장관과 상관 없는 기사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조선일보는 사진을 5만원권 삽화로 교체한 뒤 이어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