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최씨와 18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온 동업자 정대택씨는 패소의 연속이었던 그간의 결과에 반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대선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재수사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 내용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번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했다. 이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 사건 가운데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이달 초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대택씨는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정씨는 투자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와 달리 최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장모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강요 등 혐의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약정서 작성과정을 알고 있는 법무사 백모씨는 1심에서 최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가, 2심에선 최씨로부터 수표와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위증을 한 것이란 취지로 자백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 연합뉴스 정씨는 복역 후인 2010년 최씨의 허위주장으로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터넷에 관련 주장과 자료를 게시했다. 이에 최씨는 정씨를 2011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 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정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패소했다.
정씨는 이 때 재판에서 최씨가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다시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 의혹이다. 정씨는 2011년 11월 최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의 스포츠센터 투자 관련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게 여러 모해위증 건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정씨는 최씨가 이 때 약정서 외에도 스포츠센터 사건 관련 여러 거짓 진술을 했다며 10건 안팎의 최씨 증언을 문제 삼고 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만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최씨의 중요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비상상고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정씨의 문제제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이 법원에 신청하는 구제절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씨 기대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에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중요 증언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재검증의 대상으로 삼기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최씨 측은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시작한 시점에서 대검이 이 사안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씨 법률대리인은 "(대검의)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반발 입장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