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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업무, '재활용품 정리'는 되고 '발렛주차'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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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업무, '재활용품 정리'는 되고 '발렛주차'는 안 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뿐만 아니라 환경정리, 분리배출 정리 등으로 넓히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

    경비원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공식 업무가 아닌 일'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비업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는 도난·화재와 그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에 한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을 통해 △청소 등 청소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이를 모두 수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업무 중 단지별 여건에 따라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면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나 택배 물품을 세대에 배달하는 등 개별 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제한된다.

    또,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등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 사무 보조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근로계약서에 허용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업무 범위 설정은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고용해 원래부터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 경비원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돼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다.

    이에 따라 그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된 경비원의 지위가 일반근로자로 바뀌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은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 상황을 반영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이대로라면 임금 상승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컨설팅을 통해 교대 근무 시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을 직접 선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 등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을 위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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