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국방부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식 입건돼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현재까지 22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3월 2일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숨진 A중사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는 각각 지난달 21일과 30일 구속 기소됐다.
노 준위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 또한 지난 2019년 4월 회식 자리에서 A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3월 2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최초 신고 전화 녹취파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과 김모 중사는 지난 2일 기소됐다. 피해자가 전출 간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하들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받는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도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된 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이를 빼놓고 보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이 중사 죽음 덮으려 한 공군 군사경찰, 문건 증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발언을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을 포함한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서 '강제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군 당국은 4명 가운데 이 단장과 함께 중앙수사대장 변모 대령을 허위보고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에 제때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과, 부실한 변호를 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 부의위원회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사건 초기 가해자 조사도 하기 전 '불구속' 방침을 미리 결정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군 검사, 국선변호인 이 중위,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노 준위와 노 상사까지 6명을 이미 보직해임했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 이성복 준장과 이미 기소된 정보통신대대장 등 9명을 추가로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공군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하고, 이미 기소된 공군본부 이모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하기로 했다.
이 단장과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부실하게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자 등 7명은 개인경고,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늦게 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일보 제공 아울러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해공군의 경우 군사경찰이 수사와 함께 각 기지 방어와 경계 임무도 같이 맡는데 둘을 분리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군 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하고, 군사법원 내엔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만들며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를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적정 소요인원을 확보하며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이 빨라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신고와 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