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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치고 도망도…코로나 이후 '무법 배달 오토바이' 늘어나

사건/사고

    경찰관 치고 도망도…코로나 이후 '무법 배달 오토바이' 늘어나

    코로나19 이후 '무법의 배달 오토바이' 급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배달 업종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실적에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불법유턴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보도 위로 달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번호판을 뒤에 부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증가 추세…신호위반 급증
    실적 쫓기는 오토바이 배달원, 위험한 주행에도 경찰 단속 사각지대
    '오토바이 앞쪽에 번호판 달자' 대안 나오지만…주행 안정성 해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 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오토바이로 가볍게 치고 달아났다. 이 충돌로 넘어진 단속 경찰관은 복부와 왼쪽 손바닥, 오른쪽 발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광봉, 손전등, 전자호루라기 등 소지품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20여일만에 A씨를 특정했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는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을 밀치고 도망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일선 교통경찰들은 단속카메라에도 잘 걸리지 않고, 요리조리 단속을 피해가는 '무법의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12만6908건, 2019년 13만819건, 2020년 13만6349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적발 건수는 7만8775건으로 지난해 총 발생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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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호위반 건수는 2019년 1만8710건, 2020년 2만6020건, 올해 6월까지 1만5006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침범 적발은 2019년 2048건, 2020년 2378건, 올해 6월까지 1632건으로 늘고 있다. 보도통행 적발도 2019년 6907건, 2020년 8407건, 올해 6월까지 439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배달대행업은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위험하게 운행하기도 한다"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난폭운전, 횡단보도 및 보도 운행 등이 잦다"고 설명했다.

    일선 교통경찰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이 늘어남에도 단속하는 데 있어 애를 먹고 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작아 좁은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찰차로 막기도 힘들다.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카메라는 주로 차량 앞쪽 번호판을 찍는데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뒤쪽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연합뉴스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연합뉴스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작정 추적하기도 어렵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따라가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에 쫓기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서 다치고 오히려 경찰 때문에 다쳤다며 화를 내기도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대책으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의 방안이 언급된다. 지난 5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이륜차의 앞쪽에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륜차를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할 때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앞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 번호판이 달리면 일단 단속하기 쉬워지니까 아무래도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완수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이륜자동차 전면부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부착 위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또 소형 이륜차는 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오토바이 이용자들은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주행 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는 "전면 번호판으로 단속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하는 이유도 반드시 틀리다고 할 수 없다"며 "하이패스처럼 비접촉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도입 등 기술 개발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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