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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3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경찰 '7.3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 고려"

    종로경찰서 향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종로경찰서 향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범죄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속영장 사유를 고려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3가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9일, 16일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양 위원장은 경찰에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일정을 조율한 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의 집회 관계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4명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주 중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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