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경남경찰청 제공하루 100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유흥시설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112 신고가 98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군과 합동은 이 기간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19곳을 중점 점검해 8건을 단속했다고 덧붙였다.
4단계가 내려진 창원에서는 지난 7일 오전 한 건물에서 단체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계동의 한 건물 4층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주민 26명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노래를 부르던 현장을 적발했다. 의창구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김해에서는 지난 5일 오후 부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4명을 적발해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성매수남 1명과 오피스텔 호실 관리자 1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지난 6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양산의 한 카페도 적발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 5명이 술을 마시던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산의 고발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며, 손님 5명은 과태료 처분받을 예정이다.
경남 전역에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확산세가 거센 창원과 김해, 함안 등 3개 시군에는 최고 방역 수준인 4단계가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