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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화점서 '찰칵' 검찰 수사관, 여성 '불법촬영' 검거

사건/사고

    [단독]백화점서 '찰칵' 검찰 수사관, 여성 '불법촬영' 검거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휴대전화로 촬영
    피해자 남자친구가 붙잡아 경찰에 넘겨…폰엔 불법촬영물 '수두룩'
    50대 피의자, 서울 지역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으로 드러나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서울 지역 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56)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창천동 소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앞서가던 피해 여성의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A씨를 붙잡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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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뿐만 아니라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1200여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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