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한 보수성향 단체 등의 고발로 불거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검은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 2014년 당선된 뒤 교육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와 교육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1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한 보수성향 단체 등이 김병우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교육감이 지난 2014년 당선 이후 2천억 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며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400억 원대 급식기구 구매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80% 이상을 특정업체 제안대로 납품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 도교육청 간부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 측도 고발인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수사의 향배와 드러날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의혹 사건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