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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 맡아

법조

    '이재명 상고심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순일, 작년 이재명 대법원 선고에도 참여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 황진환 기자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 황진환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고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16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기자 A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왔다"며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전직 기자 A씨가 2015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추진한 대장동 일대 녹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백억 원대 수익을 챙겼다.
       
    신생 시행업체임에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A씨가 화천대유 설립 전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점, 화천대유 고문 등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전 검사장, 시중은행 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점 등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권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형 기자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한형 기자
    특히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을 당시 심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7대 5로 갈렸던 만큼, 보수표로 분류되던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을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자칫 선거의 공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판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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