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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관계 소리 들려 엿보려고…" 이웃집 침입한 50대男

사건/사고

    [단독]"성관계 소리 들려 엿보려고…" 이웃집 침입한 50대男

    서울 오피스텔서 베란다 통해 이웃집 무단 침입
    "성관계 소리 듣고 호기심 발동…가까이서 보려고"
    경찰 "구속영장 신청"…오늘 저녁쯤 구속여부 결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성관계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를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거주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가까이서 보기 위해 베란다로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거주지 베란다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구조상 발을 뻗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성적 목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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