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사건이 복잡한 데다 유 전 본부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에 개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