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부담을 덜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온 오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앞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한 법리다.
오 시장은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
박종민 기자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던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시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이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고발한 사건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오 시장이 선거법 관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남에 따라 서울시 정책을 펴는데 더 자신감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시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 결국 서울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오 시장은 당연한 결과로 예측했기 때문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지사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썼다.
"공공 참여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를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은 지자체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수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경에 대해서는 "파이시티 사건 관련해 서울시를 7시간이나 압수 수색했다"며 "입증자료의 보고인 성남시청은 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 시간을 주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