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코타운 조감도. 용인시청 제공경기도 용인시가 2천억 원대 하수·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타운 조성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용인시가 배점에 제한 조건을 달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선정 기준이 설계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폐기물 실적만 우대"…일부 업체들 '특혜 의혹' 제기
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권한을 대행할 감리업체 모집을 위한 사전 공고문을 게시했다.
사전 공고문에는 입찰 지원 조건과 자격사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배점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업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이다.
공고문상 실적 평가는 하수도와 폐기물, 기타 토목분야 등 세 분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만점 기준을 달리했다.
시는 '하수도 및 이외 토목분야는 배점만점(분야별 점수) 실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을 달아 하수처리와 토목분야에 대한 감리실적은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폐기물 분야 실적이 없으면 나머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70점을 넘길 수 없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공모 제한규정이 하수도와 폐기물 분야 실적을 모두 갖춘 극소수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 업체들은 당초 입찰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로 다수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합쳐진 형태인 A, B, C 컨소시엄 등을 지목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실적을 포함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A컨소시엄이 유일하다"며 "자율 경쟁이라는 공모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분야 실적만 100%까지 인정해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전공고 후 용인시에는 업체들이 낸 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하수+폐기물 실적 종합평가, 민원 고려해 조달청 이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 제공이에 대해 시는 에코타운 기능의 60%를 차지하는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도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 규정을 제시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시는 에코타운이 하수찌꺼기나 음식쓰레기 등을 처리(플랜트)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하수관거 등의 실적을 제한했다는 것.
또 하수도만이 아닌 종합적인 감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시설의 핵심인 플랜트 기능 위주로 조성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배점을 충분히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심의까지 받은 공고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문제될 게 없다"며 "복합 기능을 하는 에코타운의 특성에 따라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입찰 희망 업체들로부터 민원과 진정이 이뤄지면서,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공모절차를 조달청에 위임했다.
현재 조달청은 본 입찰공고에 나서기에 앞서 시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체 평가기준 등의 변경 여부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에코타운은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내 축구장 7개와 맞먹는 5만여㎡ 지하에 오는 2025년까지 2191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유기성폐자원(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에코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았고, 이후 공사기간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정될 용역업체는 정밀시공, 설계목표성능달성, 품질보증 등을 종합 관리, 감독하게 된다.